공자가어 12-시주(始誅)4
孔子爲魯大司寇(공자위노대사구)
공자가 노나라 대사구가 되었을 때
有父子訟者(유부자송자)
부자간 소송이 있었다.
夫子同狴執之(부자동폐집지)
공자는 부자를 같은 감옥에 가두었으나
三月不別(삼월불별)
석 달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.
其父請止(기부청지)․
그 아버지가 소송을 중지해 달라고 청하여
夫子赦之焉(부자사지언)․
공자가 용서해 주었다.
季孫聞之(계손문지)
계손이 이를 듣고
不悅曰(불열왈):
기뻐하지 않으며 말했다.
"司寇欺余(사구기여)
“사구가 나를 속이는구나.
曩告余曰(낭고여왈)
지난번 나에게 말하기를
‘國家必先以孝(국가필선이효)
‘국가는 반드시 효를 우선시해야 한다.
余今戮一不孝以敎民孝(여금육일불효이교민효)
나는 이제 불효한 자 한 명을 죽여 백성을 가르쳤으니
不亦可乎(불역가호)?
또한 옳은 것이 아닌가?’ (하고는)
而又赦(이우사)
이제 또 용서해 주다니
何哉(하재)?”
어찌 된 일인가?”
冉有以告孔子(염유이고공자)
염유가 공자에게 고하자 공자는
* 冉有(염유) : 자는 자유(子有). 공자의 제자로 계씨(季氏) 가문에서 벼슬을 하였다.
子喟然歎曰(자위연탄왈):
크게 탄식하고 말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