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자가어 153–호생(好生)8
孔子爲魯司寇(공자위노사구),
공자가 노나라의 사구를 할 때
* 司寇(사구) : 재판, 형 집행을 관장하는 벼슬 이름.
斷獄訟皆進衆議者而問之(단옥송개진중의자이문지),
송사를 판결하며 논의하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
* 衆議者(중의자) : 평심원, 배심원과 같은 사람을 말함.
曰(왈):
물었다.
“子以爲奚若(자이위해약),
”그대는 어떻게 (판결)하기를 바라며
某以爲何若(모이위하약)?”
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오?”
皆曰云云如是(개왈운운여시),
모두 각자 말하고
然後夫子曰(연후부자왈):
그런 연후에 공자가 말하였다.
“當從某子幾是(당종모자기시).”
“마땅히 저 사람의 말을 따르거라. 거의 옳다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