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자가어 158–호생(好生)13
虞芮二國爭田而訟(우예이국쟁전이송),
우와 예라는 두 나라가 밭을 두고 송사를 벌여
連年不決(연년불결),
몇 해가 되도록 판결이 나지 않자
乃相謂曰(내상위왈):
서로 이렇게 말하였다.
“西伯仁也(서백인야),
“서백이 어진 사람이니
盍往質之(합왕질지).”
어찌 가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?”
入其境則耕者讓畔(입기경즉경자양반),
(서백의 나라) 경계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밭가는 사람은 서로 밭두렁을 양보하고
行者讓路(행자양로);
길 가는 사람은 서로 길을 양보했다.
入其朝(입기조),
그 조정에 들어갔더니
士讓爲大夫(사양위대부),
사는 대부를 서로 양보하고
大夫讓于卿(대부양우경).
대부는 경을 서로 사양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