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자가어 166–호생(好生)21
魯人有獨處室者(노인유독처실자),
노나라에 어떤 사람이 독방에서 살고 있었는데
鄰之釐婦亦獨處一室(인지리부역독처일실).
이웃집 과부도 독방에서 살고 있었다.
夜暴風雨至(야폭풍우지),
밤에 폭풍우가 불어
釐婦室壞(이부실괴),
과부의 집이 무너지자
趨而託焉(추이탁언),
(과부는 이웃집에) 달려가 의탁하려 하였다.
魯人閉戶而不納(노인폐호이불납),
그 노나라 남자는 문을 잠그고 들여보내지 않았다.
釐婦自牖與之言(이부자유여지언):
과부는 창문으로 말하였다.
“何不仁而不納我乎(하불인이불납아호)?”
“남자가 어찌 그렇게 어질지 않아 나를 들여보내 주지 않나요?”
魯人曰(노인왈):
남자가 말하였다.
“吾聞男女不六十不同居(오문남녀불륙십부동거),
”내가 듣기로 남녀는 육십 살이 되지 않았으면 함께 거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.
今子幼(금자유),
지금 그대가 젊고
吾亦幼(오역유),
나도 젊으니
是以不敢納爾也(시이불감납이야).”
감히 당신을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.”